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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안내

by 노하우 SPACE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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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배달 및 택배비 지원사업 이 시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 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중요한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사업 개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진행되며, 경영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특히 최근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2024년 기준 연 매출계가 1억 4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이며,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가 지원 가능합니다.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전 업종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 제외된 업종은 적요되지 않습니다. 최대 30만 원이 지원되는 이번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배달 및 택배비 지원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확인지급 입니다.

신속지급

신속지급은 중기부가 이미 확보한 DB에 포함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약 8만 개 사의 소상공인들이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 빠르게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최초 신청 시 지급된 지원금이 3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올해 말까지 추가 실적이 확인되면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신청 은 4월 중에 가능하며,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들이 해당됩니다. 소상공인들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배달 및 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직접 입력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 사이트 및 유의사항

이번 지원사업의 신청은 전용 사이트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에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들은 2월 17일부터 신청을 시작할 수 있으며, 초기 접속 폭주를 방지하기 위해 첫 이틀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 가 적용됩니다. 소상공인들은 이 점을 유의하시고, 신청 절차 및 요건을 미리 숙지하셔서 혜택을 받으세요.

지금까지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을 안내드렸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이 소상공인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변동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도 사업의 발전 을 이루시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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